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잔업·특근도 거부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잔업·특근도 거부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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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2조 2시간씩 파업해 435억 생산차질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공장 조합원 1만3천여명을 비롯해 전주·아산공장의 주간 1조 근로자가 먼저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공장별 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모두 퇴근했다.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하는 주간 2조 근로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또 임단협 투쟁이 끝날 때까지 잔업과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 파업과 잔업 거부로 자동차 2천106대를 생산하지 못해 43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성실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일정을 잡았다.

이날 모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울산과 경주지역 산업단지의 40여 개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전국 330여 개 1차 협력업체의 납품이 중단됐다.

노조는 21일에도 같은 시간에 주간 1·2조가 각각 2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는 22일에는 파업을 중단하고 지난 6일 교섭결렬 선언 후 중단된 사측과의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2일 교섭에서 회사의 일괄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는 곧바로 2차 쟁대위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가 파업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8일 상견례로 임단협을 시작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이다.

요구안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로 연장 등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집중적인 노사대화가 필요한 시기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 모두에게 피해와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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