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판 CSI’ 헌법 만들었다…“수사 체계화”

경찰, ‘한국판 CSI’ 헌법 만들었다…“수사 체계화”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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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2건…”증거능력 확보·전문성 강화 토대”

경찰이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고 과학수사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될 이른바 ‘과학수사 헌법’을 만들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의 방법·절차·수사기법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과학수사 인력 관리 규정을 담은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 등 경찰청 훈령 두 건이 전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1991년 지방청별로 과학수사 관련 자체 규칙인 ‘현장감식 실시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성이 없어 각 지방청에 흩어진 과학수사 관련 지침을 통합,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 제정된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현장감식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절차를 명확히 해 과학수사 증거물의 법정 증거능력 확보와 증명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 출동한 요원은 감식이 끝날 때까지 규정된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 사건 발생 현장을 법정에서도 가감 없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감식·혈흔분석·범죄분석·거짓말탐지기 검사·법최면 등 전문 과학수사 기법 9종류를 정의하고 활용 근거를 명시, 증거재판주의 강화 추세에 발을 맞췄다.

지문·발자취·DNA·미세증거·음성 등 과학수사 증거물 감정기법과 주요 절차, 감정요원 자격 등도 명문화했다.

함께 위원회를 통과한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은 과학수사 인력운영 원칙과 교육·평가 등을 규정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과학수사 요원이 항상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학수사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요원 중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의 1.5배에 이르는 ‘후보군’을 매년 한 차례 공개 선발로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요원의 타 분야 전보를 막고 전문성 교육을 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되, 3년마다 업무능력을 평가해 ‘새로운 피’를 끌어들일 통로도 열어뒀다.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은 과학수사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전문수사관 자격을 보유한 이를 배치한다는 ‘팀장 자격제’도 포함했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 조직 전체에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칙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경찰 과학수사의 증거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과학수사의 헌법”이라며 “과학수사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공식 법률 제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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