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대기업 회장들의 잇따른 ‘건강악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대기업 회장들의 잇따른 ‘건강악화’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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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 남짓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이 악화돼 이달 초부터는 구치소내 병동에서 지내왔다.

CJ그룹은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으로 병역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1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김 회장이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당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7일까지 연장할 것을 1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해 김 회장이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기업 회장들의 잇따른 구속집행정지 소식에 여론은 달갑지 않다. 네티즌들은 “수년동안 대기업을 이끌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회장들이 왜 구치소만 들어가면 몸이 급격히 아파지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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