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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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때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선거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과 김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 각각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문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한편 김학기 시장의 형인 김인기(73)씨도 1·2대 민선 동해시장에 당선됐다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0년 구속된 바 있어 형제가 모두 동해시장 재임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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