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은 동료에 질투’ 공장 방화 베트남인 구속

‘월급 많은 동료에 질투’ 공장 방화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월급을 많이 받는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 3곳에 불을 낸 혐의(연쇄방화)로 베트남인 D(39)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공장 3곳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경찰추산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D씨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직후 동거녀와 달아났던 D씨를 추적 검거했다.

D씨는 장애가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 S씨가 자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자 S씨가 일하는 공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D씨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해 평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러다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S씨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