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청년직장체험’ 인력 착취로 악용

정부 주도 ‘청년직장체험’ 인력 착취로 악용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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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기존 알바생 역할 대체”…1일 4시간 원칙 깨고 야근까지

취업 전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과 연수기관의 저비용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사원을 고용하던 자리에 연수생을 뽑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1일 4시간 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를 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정보기술(IT)업체에서 한 달간 연수를 마친 뒤 “직장 체험이 아니라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보통신학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관련 업계로 취업을 꿈꾸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설계해 온 진로가 실제로 적성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한 일은 기존에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단순한 컴퓨터 작업이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일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무 조건이 같았지만 김씨가 받은 월급(연수비)은 고작 40만원이었다. 하루 일당 4만 2000원을 받았던 아르바이트생 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를 기업이 노동 비용을 아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동부의 지침을 어기고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기업도 있다. 올 초 경기지역의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직장 체험을 했던 대학생 김모(22·여)씨는 일이 많다며 야간 근무와 주말 출근까지 요구하는 상사의 지시에 한달 내내 주말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노동부의 시행 지침에는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연수생과 연수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는 연수생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연수 불가’라고 명시돼 있지만 연수생의 입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함께 일하는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김씨는 “직장 체험이라는 이름과 달리 단기간에 노동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는 것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노동부 산하 서울고용센터 관계자는 13일 “협약서에 쓴 연수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경우처럼 시행 지침을 위반하면 주의·경고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시킨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 지침을 어겨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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