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안무 쓰려면 月 30만원 내라”

“방송 안무 쓰려면 月 30만원 내라”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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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댄스협회 권리 찾기 나서

“사진도 초상권이란 게 있고 음원도 저작권이란 게 있는데, 정작 안무가들은 자기가 짠 안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이거야말로 불편한 진실 아닌가요.”(안무가 A씨)
가수 싸이가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의 주요 안무인 ‘시건방춤’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안무가들이 춤에 대한 저작권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싸이(오른쪽)의 시건방춤 영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가수 싸이가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의 주요 안무인 ‘시건방춤’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안무가들이 춤에 대한 저작권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싸이(오른쪽)의 시건방춤 영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안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진 데에는 가수 싸이의 공이 크다.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의 주요 안무인 ‘시건방춤’을 따오면서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게 화제가 됐다. 2011년에는 법원이 대중가요의 안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안무 저작권은 여전히 현행법상 음원이나 가사에 비해 저작권료 지불 의무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 최근 200여개의 안무팀이 가입한 방송댄스협회가 직접 저작권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송댄스협회는 13일 방송댄스를 가르치는 학원 등에 ‘저작권 권리침해 및 무단사용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협회는 “안무가들은 안무를 짜도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면서 “이제 댄스학원 등 방송 안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과 단체는 안무 창작자에게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협회에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방송 안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대가를 받고 수업을 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방송 안무의 포인트 동작을 이용해 다른 사업과 접목해 이뤄지는 행위 ▲방송 안무를 이용하면서 입장료 또는 참가비를 받는 모든 수익사업에 한해 학원 등에 월 30만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안무가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몰랐던 권리를 찾아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학 실용무용예술학과 교수는 “자기가 짠 안무에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안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응용함으로써 예술 창작이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창작자가 다수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댄스학원에서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B(38)씨는 “방송 안무도 여러 장르의 댄스 동작이 응용돼 들어가기 마련인데 저작권으로 이를 제한하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한 달 100만원도 못 버는 영세 댄스학원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건 다 망하라는 소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최초로 힙합댄스와 대중무용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종환씨는 “보통 안무가들은 한 곡당 300만~500만원의 안무 보수를 받고 난 뒤에는 수익이 없다”면서 “지금 당장은 돈을 내지 않던 것에서 돈을 내야 한다니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반적으로 ‘댄스 생태계’가 좋아지고 댄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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