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가까스로 합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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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4명만 합헌 의견…”무겁게 처벌할 필요성 인정”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경우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해당 조항의 처벌이 지나치고, 강간과 강제추행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정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이정미·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주거칩입 강제추행죄는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고 특히 가족이 목격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도 강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추행이라고 항상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등) 이외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경우와 정도가 다양한데도 주거침입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수차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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