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혼소송중 정신질환 남편 강제입원 못 시켜”

인권위 “이혼소송중 정신질환 남편 강제입원 못 시켜”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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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보호자자격으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 입원을 시행할 때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남의 A정신병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모(53)씨는 지난 5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강씨는 지난 3월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조절되지 않는 음주습관과 공격적인 행동조절 장애 증상’ 때문이었다.

강제 입원을 위해 필요한 보호자 두 명의 입원동의서는 강씨의 아내와 딸이 작성했다.

이 병원은 강씨가 입원한 지 40여일이 지난 뒤 강씨를 강제입원시킨 두 사람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신병원은 강씨의 아내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강씨의 형에게 입원동의서를 발송하고 작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형은 동의서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강씨는 계속 강제 입원 생활을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정신병원은 강제 입원 결정 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보호의무자 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씨에게 입원을 권유해 동의를 받거나 진정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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