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영업’ 강남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기형적 영업’ 강남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8-06 00:00
업데이트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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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손잡고 “후불제 성형”… 브로커에 수술비 45%까지 수수료

불법 성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성형외과들은 대부업체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외상으로 성형수술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뺀 수술비를 나중에 지급받는 ‘후불제 성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일대에만 300여곳의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형적인 영업 행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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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모집한 김모(52)씨 등 성형외과 의사 27명과 박모(33)씨 등 병원 직원 2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들은 2011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브로커를 통해 모두 260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술비의 20~45%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대외사업부’ ‘마케팅팀’ 등의 명칭으로 전담 부서까지 두고 브로커들과 거래해 왔으며 이들에게 지불한 수수료만 7억 7000만원이 넘었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문모(35)씨 등 성형 브로커 27명과 이모(62)씨 등 대부업체 관계자 6명도 입건했다. 브로커들은 주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싼 이자로 성형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사동, 논현동 등에 밀집한 성형외과 사이에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많은 것으로 보고 불법 알선 행위를 하는 병원을 더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3곳은 대부업체와 손잡고 후불제 성형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외상으로 성형을 해 준 뒤 환자가 대부업체에 수술비를 나눠 갚으면 병원 측은 추후에 최대 45%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쟁이 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었다”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수술비 과다 책정이나 부실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성형 브로커 및 이들과 연계한 의사 수십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강남 일대에는 성형수술 불법 알선이 만연한 상황이다. 중구 명동 등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주로 머무는 호텔 밀집 지역에서는 강남 지역 성형외과 이름이 적힌 승합차가 외국인 환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후불 성형, 성형 할부’ 등 대부업체를 통한 성형수술비 마련을 홍보하는 광고도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면서 수술비를 크게 올려 의료계의 한류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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