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퇴소~의료수급자 선정… 재산조회 등 서류 작업에 공백
국내에 막 들어온 새터민들이 전시 행정 탓에 의료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해 국내로 들어오는 새터민 2000여명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까지 평균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걸려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각종 부상과 질병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01/SSI_20130801011858.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01/SSI_20130801011858.jpg)
지난해 탈북한 이모(42·여)씨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위궤양을 앓았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나원을 퇴소할 때 받은 600만원의 지원금은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모두 건네 당장 약을 사먹을 돈도 없었다. 이씨는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는 진단도 받고 약을 타 먹었는데 하나원을 나온 뒤에는 진료비와 약값이 엄두가 안 나 그냥 참았다”면서 “국내에 막 들어와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재산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다 내라고 해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새터민들은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초기 정착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하는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금융자산과 재산을 조회하고 회신하는 데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린다.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김분희 상담사는 “결핵과 간염 등 탈북주민들의 상당수가 가진 질병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데도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는 새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자격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측은 “최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전송하기까지 재산과 자격 확인 등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무(無)호적자에 준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셈이다.
임향 서울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장은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을 조회해 하나원 퇴소 이후 초기 정착지 주민센터에 바로 통보하는 등 새터민의 의료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