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노동자’ 우울증에 회사책임 인정

법원, ‘감정노동자’ 우울증에 회사책임 인정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9: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고객의 부당한 항의와 회사의 부적절한 처사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이동통신 상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A(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 B씨에게 임대 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사용법과 개통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설명해 줬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동생은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전화로 항의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회사 측은 B씨에게 사과한 뒤 A씨를 징계했고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A씨는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기도까지 했다.

이 판사는 이날 “회사 측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 A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