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재판 김원홍 SK해운 前고문 증인 채택

최태원회장 재판 김원홍 SK해운 前고문 증인 채택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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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 회장, 김씨와 작년 6월까지 연락 주고받아”

외국에 머무르면서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SK해운 전 고문 김원홍씨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법정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1심 재판 중인) 10개월 전까지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올 수만 있으면 좋다”며 “외국 주소도 확인이 되면 제출하라”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해운 고문 출신으로 한 때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김씨는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은 장본인이다.

김씨는 1심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이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바꾸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다.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이 SK 계열사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 부회장이 출자금 조성과 인출 모두를 주도했다는 그동안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변호인은 “급박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김원홍씨의 지위와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가 최 회장 형제 모르게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범행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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