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가로챈 계주 도주 8개월만에 검거

46억 가로챈 계주 도주 8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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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은행보다 튼튼”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46억여원의 곗돈을 가로채 달아난 60대 계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동작구 노량진에서 ‘새마을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수십 억원을 챙겨 도주한 이모(63·여)씨에 대해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목돈을 가진 동네 주부 43명을 상대로 “은행보다 튼튼한 게 나다. 계에 가입하면 최소 연 5~6%의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모두 46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계원 한 사람당 매월 86만∼146만원을 받으며 곗돈이 계원들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3000만∼5000만원짜리 계 9개를 운영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노량진에서만 40년 이상 살며 오랫동안 문제없이 이웃 주민들의 돈을 관리해온 데다, 남편 양모(69)씨가 노량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점을 믿고 돈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노량진 토박이인데다가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아들도 회계사여서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고 모았던 8000만원을 전부 잃었다”고 말했다. 이씨를 실제 은행으로 생각하고 5억원을 맡긴 피해자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수배된 이씨는 3개월마다 고향인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은신처를 옮기는 등 도피행각을 해오다 8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남편 양씨의 범행 공모 여부와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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