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인턴채용하고 정부보조금 15억 타내

친인척 인턴채용하고 정부보조금 15억 타내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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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안 가고 지원금 받아

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와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해외 취업 지원금을 챙긴 연수생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는 2009년 9월~2010년 2월 A약품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B씨가 사업주의 아들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따라 정부 지원금 908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사업주와 직계존비속이거나 직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는데도 B씨를 포함해 사업주와 직계비속인 인턴 102명 등에 대해 정부 지원금 15억 6753만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해외 취업 연수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 등 2명은 해외 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모두 871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연수 기간에 출국한 사실이 없었다. 해외 취업 연수생 34명은 해외취업 연수 기간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 신청을 통한 지원금 부당 지급이 의심됐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의 ‘일본 취업 전수학교 자기주도과정’ ‘호주 호텔리어 연수과정’ 등 5개의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금 35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해고제한기간에 해고된 여성 근로자는 2009~2012년 26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영상 필요’나 ‘회사 사정’ 때문에 해고됐고 2518명은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하거나 해고 등으로 퇴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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