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탤런트에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2심서 ‘누명’벗어

女탤런트에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2심서 ‘누명’벗어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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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내용 엄격히 해석해야”

드라마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여자 탤런트가 소속사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소속사 측에 민사가 아닌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탤런트와 로드매니저로 만나 믿음을 쌓아온 사이였다.

지난 2010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 B씨는 A씨를 영입, 세후 매출의 8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구두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한동안 출연이 뜸하던 A씨는 새 소속사 지원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 주말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차고 보란 듯이 재기에 성공했다.

드라마도 20%대 시청률로 성공리에 막을 내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었다.

A씨는 B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자신의 출연료 3억3천만원을 받아 이 중 7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1심은 “B씨는 A씨 출연료를 대신 수령해 보관하는 소속사 대표였다”며 “횡령 범행의 의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섣불리 유죄로 처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이 막연하고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구두로만 체결된 점 등을 고려, 출연료 소유권이 B씨에게서 A씨로 곧장 넘어간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경제활동에서 민사 해결 이전에 형사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계약 내용의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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