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 제한·심사절차 공개’ 충돌 예고

‘사면대상 제한·심사절차 공개’ 충돌 예고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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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2일 대통령 사면법 개정 첫 입법청문회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논란을 낳았던 사면법의 개정을 위해 22일 사상 첫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방식은 공청회와 청문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달리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만 불러 의견을 듣는 형식이 청문회 방식이다. 청문회는 공청회에 비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00년 국회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의원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개정 방향을 정하게 된다.

10건의 개정안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통령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얻을 것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전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명단, 죄명, 형기를 7일 이상 공고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사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을 국회, 대법원에서 2~3인씩 위촉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 사항, 심의서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록은 즉시 또는 최소 3년 후 공개 등의 방안이 올라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나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면 요건을 개방하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중대 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사면을 상신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상정된 내용들 모두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그 경우 위원들이 위축돼 오히려 적극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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