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범 박모 징역 10년 구형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범 박모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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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주범 전 경찰관은 추후 구형

경찰관 친구와 함께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된 박모(45)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중 1명인 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 치밀하게 계획한데다 범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고 특히 자수 동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자수 동기가 순수한 반성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DNA를 확보,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

박씨는 검찰과 변호인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선처해 준다면 성실하게 살도록 약속한다고 진술했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공범으로 전직 경찰(경사)인 김모(45)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른 후속 재판 등이 밀려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 피고인은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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