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미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불법 어업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이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수역 내 어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는 2010~2012년 집중적으로 한국 어선들의 무더기 불법 어업이 적발됐다.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선박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추행, 욕설, 임금 미지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 국무부는 1월 10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서한을 통해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된 한국이 2015년 차기 보고서 제출 시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어선의 미국 내 항구 이용권 거부,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 수산 제품 금수 조치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심 의원실이 정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어획물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사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불법 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