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인권위 진정 8배 급증
중증 청각장애인 A씨는 2010년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회사가 지원 자격으로 정한 토익점수 600점이 A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였던 것이다. 600점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읽기 영역에서 만점(495점)을 맞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점수였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2008년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까지 653건에 머물던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은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5230건으로 8배 이상이 됐다. 전체 차별 진정에서 장애차별 진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53.2%로 증가했다. 차별 영역별로는 교통수단이나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이 63.5%(332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1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된 2385건의 진정 중 1626건(68.2%)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의를 돕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많다.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정권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역 사무소에는 장애 전문 인력이 없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거나 보복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자 보호에 보수적인 재판부와 행정기관도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권리구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