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9일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1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는 A(24·여)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으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손님 B(35·여)씨가 “약 1달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최씨가 팔을 만지거나 자는지 확인하려고 다리를 건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 경찰은 현행범으로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는 약 1년 동안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해자가 2명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1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는 A(24·여)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으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손님 B(35·여)씨가 “약 1달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최씨가 팔을 만지거나 자는지 확인하려고 다리를 건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 경찰은 현행범으로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는 약 1년 동안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해자가 2명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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