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학물질사고 즉시 신고해야…지연때 처벌강화

모든 화학물질사고 즉시 신고해야…지연때 처벌강화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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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어도 관련 기관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의 은폐나 늑장신고를 막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를 늦게 해도 처벌은 없고 법을 어겨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환경부는 신고 여부를 사업장에서 판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신고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처벌 강도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유독물 관리의무 위반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관리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을 둬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를 적절하게 수습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주민의 항의나 사후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하이닉스 청주공장, LG실트론 구미2공장 등 최근 화학물질사고가 난 사업장들은 대부분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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