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 3년6월

이상득 前의원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3-03-22 00:00
업데이트 2013-03-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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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만 11억6천200만원에서 10억6천700만원으로 소폭 감액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도 엇갈린다”며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금융당국 검사와 관련해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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