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백억원 횡령 혐의 중견건설사 대표 수사

檢, 수백억원 횡령 혐의 중견건설사 대표 수사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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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전문대를 인수하기 위해 주주 동의 없이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A건설사 대표 유모(5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10년 5월 주주 동의 없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 인수 계약을 맺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0억여원을 명지학원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명지학원에 약속했던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명지학원 측은 인수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학교 운영권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명지학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명지학원의 계약이행 과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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