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마클럽 부녀자 납치강도범에 징역 15년 구형

檢, 승마클럽 부녀자 납치강도범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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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1일 부녀자를 납치해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 가중 형량인 징역 14년에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함께 범행하자는 공범의 제안을 이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최모(38)씨와 지난달 5일 오후 12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53·여)씨를 위협,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최씨는 범행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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