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서 법정구속

‘100m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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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벌만으론 예방효과 기대 어려워”

1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했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예방효과와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범행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처벌일로부터 열흘 만에 범행해 징역형이 적절하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회사 퇴직이 불가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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