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대출금리 조작’ 외환은행 압수수색

검찰, ‘기업 대출금리 조작’ 외환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3-03-19 00:00
업데이트 2013-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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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기업 대출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형 시중은행이 금리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산자료와 대출기업 명단, 대출금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윤용로 행장에게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IT 담당자를 불러 2006년부터 작년 9월까지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통보(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외환은행은 전국 290여개 지점에서 6천여 건의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을 하며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임의로 전산 입력해 18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금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절차를 무시하고 대출기업 몰래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는지,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 은행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은 당시 외환은행을 운영한 경영진”이라며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금감원이 통보한 수사 대상자들보다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감원에서 통보된 은행 전·현 임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외환은행 외에도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1∼2개 시중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천여 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 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더 받아낸 중기 대출이자 181억원을 돌려주도록 했으며,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유죄 판결이 나온 과천농협 단위조합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금감원에서 외환은행 기관과 관련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한 뒤 검찰에 수사 통보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임의로 가산금리를 평균 1.68% 인상해 44억여원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2주 전 론스타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 사항과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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