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연행후라도 영장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

대법 “불법연행후라도 영장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

입력 2013-03-19 00:00
업데이트 2013-03-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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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예외 적용

대법 “불법연행후라도 영장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종합)

<<판결 취지 및 유사 판결 내용 추가>>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예외 적용

마약류 피의자를 불법 연행해 곧바로 실시한 1차 채뇨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2차 채뇨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호프집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후 채뇨결과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체포과정의 위법이나 이후 증거능력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1심과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행 과정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법원 영장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마저 부인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뒤늦게 긴급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점과 2차 채뇨결과는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모텔업주가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이상 행동을 계속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김씨를 강제연행했고, 이후 1차 채뇨결과는 물론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아 실시한 2차 채뇨결과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증거채취 결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위법이 있더라도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과의 인과과계, 1차적 증거를 기초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에 강제연행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측정 결과까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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