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보상·장례 협의 마무리

대림산업 폭발사고…보상·장례 협의 마무리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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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망금 5억3천여만원, 19일 발인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따른 사망자 6명에 대한 보상합의에 이어 장례일정도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유족 등 3자가 협의를 벌인 끝에 이날 오전 사망 보험금을 5억3천여만원으로 합의한 데 이어 장례도 19일 오전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한기술은 대림산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사고 발생 전 이들 6명을 직접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던 대림산업 협력사다.

3자는 앞서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천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기에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천600만~5억4천6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자는 17일 오전부터 밤샘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장례 문제도 최종 타결했다.

망자들의 시신은 19일 오전 10시께 6대의 리무진 차량에 실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 대림산업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노제를 치른다.

이어 주소지에 따라 4명은 여수시영락공원으로, 2명은 순천시연화원으로 각각 운구돼 화장된 뒤 안치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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