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연행 이후엔 자발적 음주측정도 증거 안돼”

대법 “불법연행 이후엔 자발적 음주측정도 증거 안돼”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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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를 불법 연행했다면 강제로 받아낸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 그 이후의 자발적 측정 결과까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측정 결과까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형사소송법 200조의 5(미란다 원칙)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채혈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8년 12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이후 김씨가 요청한 채혈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나타났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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