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사건’ 경찰 수사 3개월 넘도록 결론 못내

‘국정원女 사건’ 경찰 수사 3개월 넘도록 결론 못내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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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언제 국정조사에 넘겨질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은 아직 실체를 밝히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원칙대로 수사해나갈 것이고 여야합의 때문에 수사를 서두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수사 종결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자 지난해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나흘 만인 16일 밤 경찰은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사흘 전 심야에 이런 발표를 하자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후 김씨가 ‘오늘의 유머’ 등 웹사이트 3곳에서 아이디 15개를 이용해 정치·사회 이슈 관련 글 150여개를 올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 내용도 대선 후보의 이름 등은 없었으나 대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전에 급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일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검찰 송치 전까지 게시글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나 소환조사했지만 수사 경과나 방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명의까지 건네며 김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도 지난달 22일 조사하고 재소환 방침을 세웠으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가 33개의 아이디를 ‘제4의 인물’과 공유해 대선 관련 글을 게시한 흔적이 있다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제기했으나 경찰은 ‘제4의 인물’ 가능성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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