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대행마저 이번주 퇴임 ‘7인 체제’ 불가피

헌재 소장대행마저 이번주 퇴임 ‘7인 체제’ 불가피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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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위헌결정 0건…주요 사건 손대기 어려울 듯

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가 눈앞에 닥쳤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56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로도 33일이 지났지만 후임 소장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주 외청장 인사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헌재 소장 인선과 관련해 들리는 소식은 없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송두환 헌법재판관도 오는 22일 재판관 임기(6년)가 끝난다.

청와대가 헌재 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헌재는 당분간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두 명이 빠진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상 소장을 포함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물리적으로는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일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두 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송 권한대행의 퇴임 하루 전인 오는 21일 정기선고를 할 예정이지만 주요 사건은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정기선고에서 단 한 건의 위헌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재의 존립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현재 헌재에는 남성을 성차별한다며 로스쿨 준비생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제기한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 사건,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의 헌법소원 사건, 휴대전화 번호의 010 통합 위헌 여부 등 여러 사건이 걸려 있지만, 공개변론을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래도록 논란이 된 간통죄 사건,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책임이 처음 인정된 자동차제조업 파견근로자 사건 등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면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파행 운영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후임 지명권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하루빨리 후임자가 채워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국 전 소장은 최근 무료법률상담 봉사에 나서면서 “헌재는 국민이 헌법소원이나 위헌 법률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급하게 기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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