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과회비 악습’ 없어지나…교과부서 주의공문

대학 ‘과회비 악습’ 없어지나…교과부서 주의공문

입력 2013-03-15 00:00
업데이트 2013-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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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회ㆍ공연비 등 부당비용 징수도 자체감사 권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학가 ‘과회비 강제 징수’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1일 전국에 있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과회비와 관련해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위한 학과회비 징수와 관련해 학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민원도 교과부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니 자체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과회비 외에도 ‘사은회’나 ‘공연비’ 등 대학 내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는 부당한 비용 징수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권고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꾸 문제가 생겨 대학 자체적으로 재점검하도록 주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고 나서도 해당 대학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교과부에서 감사를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처에 대학 내에서 환영과 반대 양쪽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교과부의 갑작스러운 주의 공문 때문에 정신없이 학과별 학생회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일이 바쁘다”면서 “하지만 대학가에 오래된 ‘악습’ 하나를 없앨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교과부의 ‘내정 간섭’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회비까지 교과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너무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고 교과부의 조처를 비판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대학에서 관리감독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비용들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면서 “대학교 내의 부당한 과회비 청구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한편 지난 8일 전북 전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는 데 불이익을 준다는 안내장을 신입생들에게 돌린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제보돼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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