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취직하려고 계열사 사장 부인을...

삼성 취직하려고 계열사 사장 부인을...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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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노리고 삼성 사장 가족에 ‘납치위협 사기’ 시도

삼성그룹에 입사하려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가족에게 ‘납치 위협 사기극’을 벌이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모(34)씨는 2004~2006년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와 외국인 직원 통·번역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서 근무해 삼성과 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을 하다 실패해 1억원의 빚을 지게 된 김씨는 사업을 접고는 삼성그룹에 취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을 맡고 있던 김 사장에게 접근하기 위한 ‘작전’을 짰다.

우선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후배 A(여)씨를 통해 김 사장과 가족, 자택 주소 등을 알아냈다.

마땅한 명분이 없어 행동에 나서지 못하던 김씨는 김 사장 가족을 노리는 괴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김 사장 부인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김 사장 자택인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에 찾아갔다. 아파트 보안직원에게는 김 사장 집을 방문하는 삼성 직원인 것처럼 둘러댔다.

집까지 들어간 김씨는 김 사장 부인이 외출 중이자 가사도우미를 통해 부인과 통화했다. 김씨는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꾸며댔다.

납치 제의를 받았는데 실행하지 않고 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니 삼성그룹에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금전적 대가를 달라는 뜻이었다.

김씨는 3시간 후 귀가한 김 사장 부인을 아파트 로비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어설픈 사기극’은 실패로 끝났다. 아무래도 수상쩍다고 여긴 김 사장 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바로 붙잡힌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김 사장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공갈 혐의가 적용됐지만 김 사장 부인이 김씨에게 겁을 먹진 않은 것 같아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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