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 집’ 이틀째 삽질 해봤지만 한숨만…

‘잿더미 집’ 이틀째 삽질 해봤지만 한숨만…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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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피해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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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맞은 듯…   11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신화마을에서 김득렬씨가 지난 주말 산불로 폐허가 된 자신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
폭격 맞은 듯…

11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신화마을에서 김득렬씨가 지난 주말 산불로 폐허가 된 자신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


11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신화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시꺼멓게 변한 마을 뒷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불은 하루 전에 꺼졌지만, 잿더미에서 나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을회관을 지나 야트막한 뒷산 쪽으로 조금 걸어가자 폭격을 맞은 듯한 김득렬(56)씨의 무너진 집이 나왔다. 토요일 오후 9시쯤 집으로 날아든 불길을 피해 체육복만 걸친 채 뛰쳐나왔다는 김씨는 지붕과 가재도구 모두 사라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삽으로 타다 남은 잿더미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이다. 김씨는 “폭격 맞은 듯 내려앉은 집을 그냥 두지 못해 이틀째 나와서 잿더미에 몇 번 삽질을 해봤지만, 답이 없다”며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 중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집에서 산자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주인 조차 없는 폐허가 눈에 들어왔다. 지붕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양철판은 마구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고, 뼈대만 남은 집은 손만 대도 무너질 것 같았다. 전쟁 때 포격을 맞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가재도구에서도 타는 냄새가 남아 있다.

수십 년간 마을 뒷산을 지켰던 아름드리 소나무는 숯덩이로 변해 있었고, 잡목과 어린 나무는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소방헬기가 뿌린 물은 잿더미와 섞여 질퍽했다. 산자락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피해는 마찬가지였다. 엄주현(59)씨의 집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든 불씨에 안방과 창고 등을 모두 태웠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울산 울주군 전체 26가구에 이른다. 현재 이재민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이틀째 생활하면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산불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인적재난으로 분류돼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촌마을이라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복(62) 신화마을 이장은 “이번 산불이 신화마을(130가구 중 15가구 피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나이가 많은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 집을 짓기도 힘든 형편인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신화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800m가량 이동하자, 이하우(45)씨의 축산농가가 나왔다. 이씨가 키우던 350마리의 개 가운데 170마리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개들도 연기를 많이 마셔 폐렴 등 후유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생 아이들 뒷바라지와 생활비 마련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산불로 폐사한 닭, 개, 소, 염소 등 가축은 450마리에 이르고, 양봉도 150통이나 손해를 입었다.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잃은 축산농가는 생계가 막막하다. 소규모 사육으로 가축공제보험(국가 50%+농가 50%)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와 울주군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5억원을 산림복구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날 현장을 돌며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동식 주택 지원 등 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화재는 인적재난이라 정부와 지방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산불을 낸 사람이 잡히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울주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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