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

법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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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하자가 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계약을 강행한 것은 법원 결정에 위배되므로 계약 무효라는 신세계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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