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20%, 허위자백으로 유·무죄 뒤집혀”

“강력사건 20%, 허위자백으로 유·무죄 뒤집혀”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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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박사논문서 판결 분석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애초 ‘허위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현직 부장판사가 내놓았다.

11일 서울고법 김상준(52.연수원 15기)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95∼2012년 유죄에서 무죄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20.4%)에서 피고인의 허위자백 때문에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자백으로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살인 등 생명침해범죄가 전체의 40%인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범죄가 40건(36.4%), 강도죄 17건(15.5%), 방화죄 5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연령별로는 20∼24세가 110건 중 24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20건(18.2%), 30∼34세가 16건(14.5%) 등 순이었다.

시대별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2~2003년에 정점을 이뤘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세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의 경찰 자백을 정황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자백에 증거능력이 없고 정황상 제3자의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콘도에 침입해 강도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씨의 경우 자백이 중요 증거로 작용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자백이 정황과 맞지 않고 자백 경위에도 문제가 있다’며 허위자백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엇갈리게 한 더 큰 원인은 피해자의 허위·오인 진술(49.3%)이었다. 또 정황증거 문제, 오인된 지목 진술 등 사유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판사들이 일반인과 비교하면 훈련에 따라 다소간 인지적 편향을 극복할 역량은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판사 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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