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제18대 대선 당일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팀장 길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길씨는 투표일인 지난해 12월19일 정오 무렵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메시지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고 발신인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 명시해 7차례에 걸쳐 유권자 42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길씨는 투표일인 지난해 12월19일 정오 무렵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메시지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고 발신인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 명시해 7차례에 걸쳐 유권자 42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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