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추문 검사’ 전모(32)씨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당 여성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해 피고인이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권한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