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요”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요”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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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또 막말 파문

판사와 검사의 막말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물의를 빚은 판·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을 들먹이며 막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최모 부장판사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 중이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도 이날 서울남부지검 이모 검사가 성폭행 피해 여고생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검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하에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추궁했다. A양과 변호인 등이 항의하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올해 안에 전국 법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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