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라이트 교수’ 지칭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뉴라이트 교수’ 지칭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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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복사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A교수 등의 이름이 포함된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교수는 자신이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며 김씨의 글로 인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항의성 메일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A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중 1인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에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뉴라이트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은 김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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