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폭행’ 前금당사 성호 스님, 보석 석방

‘횡령·폭행’ 前금당사 성호 스님, 보석 석방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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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이날 성호 스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피해회복도 상당히 이뤄져 직권으로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11월 14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성호 스님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속행공판이 진행 중이던 9월 “수차례 요구에도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었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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