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상담 먼저 받아야 이혼절차 진행된다

자녀양육상담 먼저 받아야 이혼절차 진행된다

입력 2012-10-29 00:00
업데이트 2012-10-2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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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지침 내달 시행…전문가 면담 의무화

다음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외 가사사건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란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하도록 도와준다.

대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도록 했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협의이혼 전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8.3%, 없는 경우에는 3.5%만이 숙려기간 중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자체와 상담기관, 의사회,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을 전공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자녀양육안내는 권고사항이라 법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이혼에 앞서 당사자들의 관심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이혼 이후에도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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