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직원 횡령액 100억대 넘을 수도

여수시 직원 횡령액 100억대 넘을 수도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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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지능적 수법 총동원, 6년 넘도록 공금 만져

전남 여수시청 8급 김모(47)씨의 공금 횡령액이 현재 밝혀진 70억원대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여수시에 따르면 김씨가 횡령한 액수는 당초 20억원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 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김씨의 횡령수법이 상상을 초월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이 총동원된데다 공금을 만진 기간이 6년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횡령액이 100억대도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회계업무를 보다가 1년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뒤 지난 2007년 7월 회계과에 복귀, 지금까지 근무해 회계과에서만 6년2개월을 보냈다.

특히 연간 190억원대의 현금이 지출되는 시세입세출 현금계좌를 본인이 관리해온 점, 일부 회계 서류가 사라지거나 고의로 폐기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횡령액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씨의 범행 수법은 동료 직원 급여 가로채기, 세무서에 보낼 전직원들의 근로소득세금 중간 착복,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의 환급금 부풀려 빼돌리기 등이다.

동료 급여 가로채기는 퇴직이나 전출된 동료들의 명단을 파악, 가짜 급여계좌를 만든 뒤 시금고인 농협에 찾아가 급여계좌가 변경됐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몽땅 가로챈 것.

이 급여 횡령액이 무려 5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청 직원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소세 징수액을 과다 계상, 남은 차액을 챙겼다.

세무서에 보낼 근소세 착복은 세무서에 근소세금 총액을 낮춰서 보고한 뒤 이체를 하고 차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여수상품권의 경우 가상의 가맹점을 만들어 거짓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20억원대 정도로 추정됐다.

이같이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차명계좌도 100여개 이상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이처럼 범행 수법이 복잡하고 지능적이어서 수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사채놀이를 하는 등 일부 용처도 확인됐다.

여수시의 용처 조사에 따르면 처가 등 친인척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일단 김씨 혼자 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횡령액이 전국 공직사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인 점, 회계업무를 6년이 넘도록 보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검찰은 또 여수시의 회계시스템, 감사 등 관리감독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관련 업무 직원 묵인이나 방조 가능성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사건 전모를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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