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주요 증거가 피고인과 다른 공동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이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비교하면 객관적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에 CCTV가 여럿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이 포착된 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상당히 오래전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제 재심 판결이 이뤄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나고 “당시에는 수사기관에 원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미 일어난 일이란 생각에 크게 원망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이 풀려서)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채 옥살이를 하다 만기 출소했다.

당초 범행을 자백했던 정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6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