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히로뽕투약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 17명 구속

검찰, 히로뽕투약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 17명 구속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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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 A(37·여) 씨와 대마초를 밀수해 흡연한 중국계 미국인 B(24) 씨와 한국계 미국인 C(30) 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홍콩에서 히로뽕을 전달받아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주 간 서울 혜화동 필리핀 장터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홍콩경찰에 한국 내 필리핀인 가정부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판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모 국립대 평생교육원 초등영어교사인 B 씨와 모 어학원 초중등영어강사인 C 씨는 9월 대마초를 밀수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수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청에 적발된 마약사범 중에는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업은 채 히로뽕을 거래하고 투약한 가정주부와 50억원대 상가를 소유한 라이온스클럽 회원,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 등도 있었다.

김욱준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과 부산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육아와 영어교육 목적으로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필리핀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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