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신상정보공개 말라” 판결 왜?

法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신상정보공개 말라” 판결 왜?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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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노출 쉬워 2차 피해 우려

청주지법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신상정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재범을 막기 위해 친딸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성규)는 2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3)씨에게도 징역 7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 등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친딸 성폭행범의 경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공개 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만 갖고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에 의한 사건일 경우 피의자 얼굴이 알려지면 피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청주지법의 판결이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한 점에 공감하고 있다. 황성주 변호사는 “친딸 성폭행 범죄는 엽기적인 사건이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성범죄 요지를 간략하게 표기해도 피의자 공개와 동시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근 변호사는 “성폭행 피의자가 공개되면 이웃들이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서 “성폭행당한 친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살면서 이웃들에게 외면까지 당할 수 있어 철저하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폭행당한 친딸의 나이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아버지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판사는 “청주지법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딸 성폭행 아버지의 신상공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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