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배포 위협’ 여중생 성폭행 10대 검거

‘나체사진 배포 위협’ 여중생 성폭행 10대 검거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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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고등학생 A(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성폭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B양에게 대중목욕탕에서 친구와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찍게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B양을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군은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평소 아는 B양 학교의 일진들에게 말해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해 B양의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고 성폭행 당시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성폭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빌미로 B양에게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B양의 친구와 목욕 중이던 30대 여성의 알몸을 찍게 시켜 B양이 경찰조사까지 받게 만들었다.

대중목욕탕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양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아내고 또다시 성폭행하려고 B양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A군을 현장에서 잠복해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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