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흉기 中선원에 고무탄 사용 정당”

해경 “흉기 中선원에 고무탄 사용 정당”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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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저항한 선원 구속수사 재발방지 차원, 관용은 없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원을 압송해 수사 중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7일 사망한 중국인 선원 장모(44)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 해경에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숨진 장씨 역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단속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 5발 중 마지막 한 발을 맞은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은 불법 조업과 폭력적 저항 및 도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불관용의 원칙”이라며 “흉기를 들고 저항한 대부분의 선원들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오전 11시쯤 100t급 쌍타망(雙拖網·어선 두 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어업) 어선 요단어호 등 중국 어선 두 척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중국인 선원 23명을 집중 조사했다.

해경은 흉기 저항 정도가 경미한 선원을 제외한 모든 선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경은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이 사용한 칼과 쇠파이프, 쇠톱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또 숨진 장씨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에 대해 검문·검색을 하고 단속하려는 해상 공권력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정선 명령을 어긴 뒤 공해상으로 전속력으로 도주하면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고 우발적인 사건이지만 매뉴얼대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권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며, 고무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은 외국에서도 한두 건 유사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 영사와 선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장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신체적 특이점이 없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부검을 마친 장씨의 시신은 중국 측과 협의해 가급적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와 달리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이날 오전 목포해경을 방문,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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