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미기재 교육감 2명 등 26명 고발ㆍ80명 징계

學暴미기재 교육감 2명 등 26명 고발ㆍ80명 징계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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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부기재 감사에서 전북ㆍ경기지역 무더기 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ㆍ경기 지역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고발ㆍ징계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중ㆍ경징계(중징계 33명ㆍ경징계 47명)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는 전북 12개 고교, 경기 8개 고교였다.

교과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대변인도 감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또 교육국장 등 전북교육청 간부 4명과 경기교육청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는 전직교장 3명을 포함해 미기재 고교 12개교의 교장 등 15명, 경기에서는 미기재고교 8개교의 교장 8명이 대상이다.

교과부는 전북ㆍ경기 미기재 고교의 현직 교장 20명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미기재학교의 교감ㆍ교사 71명(전북 36명, 경기 3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2명) 또는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으로 연명해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기지역 교육장 25명에 대한 경징계도 요구한다.

교과부는 전북ㆍ경기교육청이 징계 요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특정감사 중 모든 고교가 학생부 기재를 마친 강원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대변인을 경징계, 교육청 간부 4명은 경고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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